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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때 세금 낼까?

by doowoojoo 2025. 7. 12.

개인 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때 세금 낼까?
개인 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때 세금 낼까?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친구나 가족, 지인 간에 급하게 필요한 돈을 도와주면서, 때로는 일정한 이자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개인 간 거래에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었나요?

 

특히 2025년 현재는 금융정보 자동 수집 시스템과 같은 제도 덕분에 과거보다 개인 간 이자 수입도 세무당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쏙쏙 정리해봤어요. 법적 기준부터 세금 계산법, 예외 사항, 실제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 개인 간 금전거래의 역사와 배경

개인 간 금전거래의 역사와 배경
개인 간 금전거래의 역사와 배경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거래 형태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미 이자율이 명시된 점토판 기록이 발견될 정도였죠. 이처럼 이자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거래의 일종으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개인 간의 '이자 거래'는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과거에는 마을의 큰집이나 부유한 사람이 급한 돈을 빌려주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개인 간 대출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이런 개인 간 대출이 요즘에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절차가 간단하고 신용등급이나 복잡한 심사 없이 금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가족 간, 친구 간에는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신뢰 기반 거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되곤 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누구에게서 받은 이자든 상관없이’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요즘은 지인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도 반드시 계약서와 이자 조건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어요. 금융사만큼은 아니더라도, 문서나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개인 간 금전 거래와 금융기관 비교

구분 개인 간 거래 금융기관 대출
절차 간단하고 유연함 신용평가 등 복잡함
이자율 자율 결정 은행 기준에 따름
법적 근거 계약 유무에 따라 다름 금융법 기반
세금 문제 소득세 신고 필요 원천징수 자동 처리

 

개인 간 거래는 유연하고 빠른 장점이 있지만, 세금 문제는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그래서 이자 받는다면, 국세청이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 이자 소득의 법적 기준

이자 소득의 법적 기준
이자 소득의 법적 기준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자를 통해 얻는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해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은행이 원천징수로 처리해주지만, 개인 간 거래는 스스로 신고해야 해요. 그래서 ‘이자 받았는데 세금 안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해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채권, 예금, 대여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인 간 빌려준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포함되죠. 따라서 1년간 이자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그 기준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죠.

 

만약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14%)만 하면 되지만, 이건 금융기관에서만 적용돼요. 개인 간 거래에서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니까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켜야 해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이런 기준을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이 카카오페이, 토스,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소득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역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 세법상 이자소득 구분 요약

구분 내용
이자소득 채권, 예금, 대여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과세 방법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종합과세
개인 간 거래 이자 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가능

 

법적으로 명확히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입에 대한 신고까지 함께 챙기는 게 안전한 거래예요. 특히 금액이 클수록 국세청의 관심도 커진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 이자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이자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이자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경우, 단순히 “나 돈 좀 벌었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자 수익은 엄연히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국세청은 계좌 흐름과 금융 데이터를 통해 이자 수입을 추적할 수 있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될까요? 우선 이자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자만으로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10%의 이자를 받는다면 1년에 1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생기죠. 이 소득은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본인의 연간 총 금융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적용되죠.

 

또한 이자 받을 때는 해당 금액의 14%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1.4%의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15.4%의 세금을 내야 해요.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원천징수해주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니 더 신경 써야 하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연체 이자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세무사나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이자소득에 따른 세금 계산 예시

항목 내용
대여금 1,000만원
연 이자율 10%
연 이자 수입 100만원
세율 15.4% (소득세+지방세)
납부 세금 154,000원

 

결국, ‘이자를 받는다’는 건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해요. 특히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 비과세 또는 예외 조건

비과세 또는 예외 조건
비과세 또는 예외 조건

모든 이자소득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과세가 면제되거나, 세법상 예외로 인정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인데요. 이자 수익이 없으니 당연히 이자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족이나 친척에게 큰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국세청은 이것을 '증여'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이 오가고, 이자 수익 없이 장기간 대여가 지속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증여세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해요. 즉, 단순히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그 금액이 크고, 대여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가족 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해요.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의 ‘편법 증여 감시 대상’이기도 해서,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가 수준의 적정 이자율'이에요.

 

2025년 기준,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 수준이에요. 이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게 이자를 책정하면 ‘시가보다 낮은 거래’, ‘부당이익’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시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 비과세 또는 예외 인정 기준 정리

상황 과세 여부 주의할 점
무이자 대출 이자소득세 X 금액 클 경우 증여세 가능성
가족 간 대여 이자소득세 O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 주의
적정 이자율(연 4.6%) 세법상 정상거래 인정 계약서 작성 필수
이자 없는 채무 이행 증여세 검토 필요 증빙 서류 필요

 

결국 무조건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계약의 형태, 이자율, 거래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가족 간 거래라면 더 엄격하게 들여다본다는 점! 특히 2025년 이후는 금융 흐름이 모두 디지털로 기록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문제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문제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문제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적발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자소득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 송금 수단이 많아지면서, 거래 내역이 명확히 남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2023년, A씨는 친구에게 5,000만 원을 연 10% 이자로 빌려주고 3년간 총 1,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지인 간 거래인데 세금까지 내야 해?”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를 통해 이자 수익을 확인했어요. 결국 A씨는 소득세와 함께 20%의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죠.

 

또 다른 사례는 B씨처럼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했어요. B씨는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금액이 시가 이자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92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들에게 ‘공짜로’ 준 셈이 되었던 거예요.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해, 아들에게 증여세 500만 원을 부과했답니다.

 

이처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세청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금융기관 정보, 계좌 흐름, 모바일 간편 송금 내용까지 국세청이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4년에는 10만 건 이상의 개인 간 거래 중 ‘이자 발생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된 계좌 흐름이 세무분석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요.

 

더 나아가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단순한 이자소득을 넘어서 ‘대부업에 준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까지 함께 내야 하고, 미등록 대부행위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답니다.

📌 국세청 적발 사례 비교표

사례 내용 결과
A씨 친구에게 고이율 대출 후 무신고 소득세 + 가산세 20% 부과
B씨 아들에게 무이자 대출 증여세 500만 원 납부
C씨 지인 5명 이상 반복 대출 사업소득 간주 + 세무조사 대상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신고를 했느냐”예요. 개인 간 거래라도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면 단순한 선의로 보지 않아요. 계약서 작성, 이자율 명시, 수입 신고 등 최소한의 절차는 꼭 챙겨야 해요. 그게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 세무 전문가의 조언

세무 전문가의 조언
세무 전문가의 조언

개인 간 돈을 빌려주는 건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지만, 세금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선의로 시작한 거래라도 반드시 기록과 증빙을 남겨야 한다고 말해요.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건 본인도, 상대도 위험해요.” 라는 게 대부분 세무사들의 공통된 조언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금액, 이자율, 상환일자, 방법 등을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이나 과세 기준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돼요. 특히 이자율은 국세청이 제시한 적정 이자율(2025년 기준 연 4.6%)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두 번째로는 **계좌 이체 증빙**이에요. 가능하면 현금보다는 계좌로 입출금 내역이 남게 해야 해요. 현금 거래는 국세청의 추적이 어려워 증빙이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숨긴 거래’로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금’, ‘이자 지급’ 등 명확한 내용을 적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로는 **세금 신고의 타이밍**이에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통 매년 5월)에는 반드시 그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해요. 누락될 경우, 향후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 금융소득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거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대여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고와 계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작은 실수가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많기 때문이에요.

📋 세무 전문가의 실전 조언 정리

항목 조언
계약서 작성 금액, 이자율, 기간 명확히 기재
계좌 이체 모든 거래는 계좌로 남기기
적정 이자율 2025년 기준 연 4.6% 이상 권장
세무 신고 종합소득세 포함 여부 점검
전문가 상담 세무사 자문 통해 안전한 절차

 

돈을 빌려주는 건 의외로 많은 법적, 세무적 책임을 동반해요. 특히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진행한 대여가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작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무 지식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나를 지키는 기본 수단이에요.

 

❓ FAQ

종합소득세 포함 여부 점검
종합소득세 포함 여부 점검

Q1.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1.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1년에 받은 이자 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Q2. 가족 간 무이자 대출은 세금이 안 붙나요?

 

A2. 무이자라고 해도 금액이 크면 국세청은 ‘이자를 면제받은 것’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세 기준(10년간 5천만 원 공제)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Q3. 이자소득세는 얼마인가요?

 

A3. 일반적으로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세를 합해 총 15.4%의 세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Q4.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줘도 문제되나요?

 

A4. 네, 특히 가족 간에 큰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자 없는 거래라도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Q5. 계약서를 안 쓰고 돈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A5. 계약서 없이 거래할 경우, 법적 보호도 어렵고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게 좋아요.

 

Q6. 이자율은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A6.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지만,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국세청이 부당거래나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적정이자율은 연 4.6%예요.

 

Q7. 현금으로 이자를 받으면 괜찮나요?

 

A7. 현금 거래는 국세청이 추적하기 어렵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증빙이 없으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렵고 과세 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Q8. 이자소득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8. 소득 누락이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